"내 험담했지?" 지인 12회 찌른 70대…"징역 6년 너무해' 항소했다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71143
머니투데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지인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고 한 7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원심판결(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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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지인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고 한 7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원심판결(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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