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0 · 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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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검찰은 공소권 남용 판단, 이화영 측은 위증 유죄·실체 무죄 다툴 듯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항소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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