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정보로 인분·래커칠 보복대행' 총책 첫재판…"잘못 인정"

2026.06.17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11352

뉴시스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 기소

공범 A씨 "피해자와 합의하겠다"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의 고객 정보를 빼돌려 이를 인분, 래커칠 등 사적으로 보복을 대행하는 범죄에 악용한 주범이 첫 재판에 나와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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