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53903
서울신문
상의 안에 손 넣고 팔 잡아당겨…강제추행 혐의 적용
피해 신고 후 또 상처…인사 담당자 ‘2차 가해’ 논란
경북의 한 우체국에서 청각장애인 직원이 상급자로부터 반복적인 신체 접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상급기관인 경북지방우정청은 이를 성희롱·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상급자를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징역형을 구형했다. 국가기관의 성비위 대응이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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