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립주택 1층에 장애인 접근로 없는 건 하자”… GS건설 패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71801
조선비즈
“설계도면 대로 지었다”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법 “국내 대표 건설사면 설계 하자 대책 마련했어야”
건물 1층 주 출입구에 계단만 설치돼 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 이동이 어려운 연립주택을 지었다면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것이어도 하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법령 위반 가능성을 검토해 수정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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