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男, 강제추행 후 “미안하다” 해놓고 법원서는 “안 했다”

2026.06.14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97609

문화일보

1심, 벌금 700만원 선고 법원 현판. 연합뉴스

30세 연하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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