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2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40784
서울경제
오토바이 매장에서 손님 행세를 하며 시승용 오토바이를 몰고 달아나는 등 각종 절도·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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