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700354
매일경제
본회의 계류된 ‘닥터나우 방지법’
의료법 개정안으로 다시 추진
특수관계·부당한 영향력 등
모호한 기준에 위헌 논란 재점화
그동안 신산업 규제 역풍을 의식해 숨을 고르던 정치권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손발을 묶으려는 법안을 다시 꺼내들었다. 벤처업계 반발로 국회 본회의에 8개월째 계류 중인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이번에는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 개정안이라는 우회 경로를 통해 재발의된 것이다. 정치권이 민생과 기술 혁신보다 직역단체의 이해관계를 우선한 입법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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