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23833
이데일리
중복상장 예외적 허용 방침…물적분할 상장시 주주동의 필수
주주동의 기준 MoM 아닌 '3%룰'…저비중 자회사는 면제
해외 거래소 중복상장도 적용…위반 시 최대 10억원 제재금·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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