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02085
한국경제
의뢰인한테 15차례 협박성 문자 보내
1심 집행유예, 2심은 벌금 2000만원
“성공보수를 안주면 감방에 보내겠다”며 의뢰인을 협박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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