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71225
SBS
<앵커>
선거소청 심사를 앞두고 서울시선관위원 3명이 사실상 선거소청을 기각하라는 중앙선관위의 지침에 반발해 사임계를 냈다는 소식, 어제(8일)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입수한 자료 전문을 살펴보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주요 쟁점마다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중앙선관위의 판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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