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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가 2심 재판 불출석 사유 중 하나로 변호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0대)씨는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 심리로 진행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 등)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잇달아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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