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 홀로 남겨둔 채 이사…40대 친모,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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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10대 자녀를 홀로 남겨둔 채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김병휘)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 명령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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