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18023
매일신문
학생에게 "사기꾼. 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말라"는 등 발언을 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7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58)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지난달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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