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7년 차 제한 없다"…2세 미만 가구 '신생아 특공' 전면 시행

2026.06.14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111108

경기일보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15일 시행… 결혼 7년 넘어도 가능

기업 유치 및 인구 유입 위한 ‘특별공급’ 절차 간소화

앞으로는 민영주택 청약 시장에서 ‘결혼 7년 차’라는 까다로운 제한 문턱이 완전히 사라진다. 2세 미만의 자녀만 있다면 부부의 혼인 기간과 상관없이 새롭게 마련된 ‘신생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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