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14594
이데일리
강요·상습협박·상습폭행·모욕 등으로 1심 실형
법정서 "사회복귀 시 피해 주는 일 없도록 할 것"
검찰 "피해자에게 인격적 모멸"…징역 5년 구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환경미화원들에게 수개월간 폭행, 강요 및 가혹행위를 한 강원 양양군청 공무원이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