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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정당성이 치명상을 입었다. 술파티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추진도 역풍을 맞게될 가능성이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 20일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의견으로 유죄 평결했다. 평결을 따를 의무가 없는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하며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와 배심원단 모두 연어 술파티 의혹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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