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53/0000055956
중앙SUNDAY
서울회생법원이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3월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2차례 연장해왔지만, 이날까지 2000억원 수준의 운영자금 마련 방안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자 사실상 파산 선고를 내렸다.
이날 서울회생법원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가 익스프레스(수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에 성공했지만,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M&A)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며 매출은 감소하고 급여·물품대금·조세 등 공익채권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공익채권은 일반 회생 채권이나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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