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800531
문화일보
1심 이어 2심도 무죄
“잠 들어 아이 안 본 것만으로 과실 아냐”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생후 3개월 된 아들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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