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화영 1심 징역 4개월... ‘연어 술자리 위증’ 유죄

2026.06.19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3090

조선일보

‘이재명 쪼개기 후원’ 혐의는 무죄

법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결론 냈다. 국회에서 이같은 허위 증언을 한 이 전 부지사에게 법원은 20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