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53036
경향신문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입건된 국가정보원 당시 해외 담당국장이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직접 (전파) 지시를 받았고,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도 이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진술을 근거로 홍 전 차장이 메시지 전파에 관여했다고 보는 반면 홍 전 차장은 “패싱당한 증거”며 라며 관여한 바없다고 주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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