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1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803970
문화일보
법원. 연합뉴스
친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중국인 친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과 7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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