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65세 정년연장 즉각 법제화…청년 일자리는 별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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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재고용 병행안엔 "노동조건 후퇴" 반발
양대노총이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입법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면서 정년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 문제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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