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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중국에서 한 남성이 유독 심한 체취 때문에 이용하던 헬스장으로부터 강제 탈퇴와 환불 처리를 당한 사연이 알려지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땀을 흘리며 운동하는 공간인 헬스장에서 체취를 이유로 회원을 쫓아내는 것이 정당한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이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현지 언론인 저장TV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사는 스 모 씨는 지난해 5월 약 6388위안(한화 약 145만 원)을 지불하고 2028년 4월까지 이용 가능한 3년 만기 헬스장 회원권을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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