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 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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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2심 검찰 측 항소 기각
法 "죄질 가볍지 않지만, 잘못 시인·반성·초범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술에 취한 채 병원 응급슬에서 난동을 피운 경찰관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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