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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김영수 “8개월 탈영, 허위증언 고발” 정빛나 대변인 “장관 복무 정상 마쳐”
인사청문회 22개월 복무 경위 발언 재소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방위병 복무시절 본래 복무기간 보다 8개월을 더 복무해 제기됐던 '탈영'(군무지 이탈) 의혹이 다시 제기돼 논란이다. 군관련 시민단체가 안 장관의 인사청문회 발언이 허위라며 위증혐의로 고발한 뒤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다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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