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42806
세계일보
보험금 삭감에 반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병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병원장은 휘발유를 소지한 채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지만 법원은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북구의 한 병원장 유모(6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 고모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6일 오후 12시30분쯤 서울 송파구 심평원 서울본부를 찾아가 휘발유와 라이터를 꺼내 보이며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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