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76360
머니투데이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20대 디스코팡팡 DJ가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남성은 '합의된 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법조계는 강간 혐의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혐의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윤정 변호사는 24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 이게 면죄부가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절대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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