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10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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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 본사 현장조사…상표권 내부거래료 산정 근거 확보
매출 대비 상표권 수취 비중 54%…공시대상 대기업 중 '최고치'
한화·CJ 등 높은 요율 적용 그룹 타깃…재계전반 확산 우려 고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가운데 하나인 '상표권 사용료'를 정조준했다. 계열사들이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이른바 '브랜드 사용료'가 적정 수준을 넘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로 이익을 이전하는 통로로 활용됐는지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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