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 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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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정 시한 6월 29일까지…노사 견해차로 평행선, 내달 중순 타결 전망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노사 간 견해차로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올해도 기한 내 의결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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