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07865
한국경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 당의 표결 방해 때문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로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심리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협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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