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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인권위, "인권 침해 사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난민인권센터 "공항 난민, 수하물 접근 불가 여전" ▲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모습 ⓒ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가 지난 5월 공항 난민의 수하물 접근 불가 진정을 인권 침해 여부 판단 없이 기각했다. 피해를 입은 난민들이 이미 출국 대기실을 퇴실한 상태라 구제 조치가 필요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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