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812150
한겨레
오늘부터 도수치료 가격이 1회 4만원대로 통일되고 주 2회 이내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기관마다 가격 차이가 컸던 도수치료 가격이 1회 4만3850원으로 고정되고,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는 약 4만1660원을 부담하고, 실손보험 등 개인 보험을 가진 경우 보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관리급여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 진료 기준 등을 설정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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