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48126
국제신문
자신의 배우자를 비롯한 프로포폴·케타민 중독자에게 미용시술로 눈속임한 불법 마약 투약을 일삼은 성형외과 의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해 온 환자들 역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4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간호팀장 B(여·50대) 씨와 A 씨 배우자 C(40대) 씨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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