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 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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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청원 성사 기준이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완화됐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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