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4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2032
조선일보
재심위, 기존 정부 판단 뒤집어
정부가 ‘인과성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던 코로나19 백신 피해 사례가 재심의에서 보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재심의 절차가 시작된 이후 기존 판단을 뒤집은 결정이 처음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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