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33613
중앙일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둘러싼 공론화 절차 결과, '조건부 연령기준 하향'으로 결론 난 것으로 전해졌다. ‘만 14세 미만 현행 유지’ 방안이 거론됐으나,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자 조건부 하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연합뉴스가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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