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가짜 여권' 사용 전력에…결국 귀화 심사서 탈락

2026.06.28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03699

한국경제

정부가 타인 명의 여권을 사용한 전력이 있는 자의 귀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른 사람의 여권을 사용하고 이를 장기간 숨긴 것은 귀화 불허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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