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102526
데일리안
검찰 수사단계 명태균 피의자신문조서만 15회 인용…직접 증거 제시 없어
핵심 관계자 사이 엇갈린 진술 vs 디지털 포렌식 결과…재판부 판단 주목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17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다만 이날 법정에서 주목받은 것은 구형량보다 특검이 제시한 유죄 입증의 방식이었다. 특검의 공소 논리는 최종 변론까지 대부분 명씨의 진술에 집중됐다. 오 시장의 혐의를 직접 입증할 객관적 물증보다는 명씨의 설명과 진술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구성한 특검이 재판부로부터 어떤 판단을 받을지가 관건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