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 조회 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29728
뉴스1
(공주=뉴스1) 최형욱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 씨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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