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54104
서울신문
아들과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인 뒤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최경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75)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및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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