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영풍·고려아연, 감사인지정 3년 등 철퇴

2026.06.10 · 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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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증선위, 영풍·고려아연·한결엘에스 조치 의결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서 향후 결정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10일 11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000670), 고려아연(010130), 한결엘에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영풍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이촌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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