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427382
지디넷코리아
검찰 "재산상 이익 위해 가족 압박…후계자 최종 목표" vs 조현문 부사장 측 "허위 증언에 위법 증거" 효성그룹 오너가 형제 갈등에서 비롯된 조현문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공갈미수 혐의 재판이 8월 증인신문을 앞두고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조현문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의 강요미수·공갈미수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기일은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로, 검찰과 피고인 측은 각각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기존 공소사실과 증거관계, 법리 쟁점에 대한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