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40771
서울경제
피부색과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아이를 보육원에 유기한 부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범행은 10년 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부의 출생신고·임시신생아 등록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김보현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남편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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