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378807
YTN
사지가 묶인 환자가 다른 환자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 병원장과 병동 보호사가 병실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강성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정신병원장 A(60)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병동 보호사 B(65)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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