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시간 늦어서"…15층 아파트 창밖으로 지인 강아지 던져 죽인 20대

2026.06.15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14542

매일신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약속 시간에 늦는다는 이유로 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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