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4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64871
노컷뉴스
'돈 없음을 심사받으려면 먼저 돈 내라'?…난민 신청자 즉시항고
재판청구권 보장 vs 남소 방지…대법원 예규 적정성 쟁점
돈이 없어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마련된 '소송구조' 제도. 그런데 정작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사건에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도록 한 현행 법원 예규를 두고, 제도 취지에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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