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3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147401
동행미디어 시대
5개월간 여중생 19명 대상 111회 강제추행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교 여학생 수십명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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