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남에 월 10만원 영치금…피해자 항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366996
YTN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최근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원고인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가 낸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매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영치금을 이 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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