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36735
중앙일보
서울 관악구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9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 심리로 열린 사회복무요원 김모(21)씨의 상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고지 등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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